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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워킹홀리데이

호주 세컨일수에 관해서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세컨일수 계산법에 관해서 정말 논란이 많고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.

제가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호주 세컨비자를 위해서는 3개월(88일)동안 일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일겁니다.

88일 이라고 해서 꼭 8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.

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● 3개월 근무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.

 

1. 3개월(88일) 동안 주 5일로 근무하기

2. 주 5일 미만의 근무로 3개월 넘게 일하기

3.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하여 얻은 세컨일수를 더해서 3개월(88일) 만들기

 

 

본인의 근무형태가 캐주얼이든 파트타임이든, 고용기간 3개월(88일) 동안 정직원(Full-time employee)이 일하는 것과 동일한 근무 시간과 일수로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.

예를 들어 정직원이 주 5일제로 일하는 업체에서, 본인의 근무 형태가 어떻든 간에,

6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세컨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 

주의 사항 : 악천후로 인하여 일을 쉬었거나 조금 밖에 못했다면 그 날은 근무일로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.

 

만약 사정이 생겨서 88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었다면,

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하여 근무 일수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.

이를테면,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풀타임으로 일했다면 이 기간은 2개월(61일)로 계산됩니다.

그 후 다른 곳에서 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(61일) 동안 2주에 5일씩 일했다면,

풀타임 근무 시간의 절반 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1개월(30일)로 계산됩니다.

하지만 총 일했던  두 곳의 근무기간을 합치면 총 3개월(91일)로 88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세컨비자 특정업무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저의 설명이 잘 이해되셨나요?

세컨일수에 관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

호주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. ^^

 

만약 호주 세컨비자에 대해서 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 이전 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